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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외국인 전세대출(welcome plus) 본문
국민은행 외국인 전세대출
국민은행의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은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고객들이 한국 내에서 전세 주택을 얻을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신청 자격, 한도,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대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경우
-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 가능한 고객
-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로,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실제 대출 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 신청 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내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혼합 상환(일시상환+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2].
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 금리는 최저 연 4.04%부터 시작하며, 고객의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1.4%까지 제공되며, 다양한 실적 연동 우대금리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3개월 이상 국내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신청 방법
국민은행 외국인 전세대출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점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빠른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국민은행의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주거 안정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대출 신청 과정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