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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 해외 체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의 일시정지 해외 체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시정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 1개월 이상 해외여행(체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일시정지를 신청해 주세요. 여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일시정지를 취소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비행기표 등 증명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해외여행(체류) 중 건강보험이 납부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국외체류자는 아래와..
특집
2022. 8. 4.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