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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0만원 지급

미래플래닛 2022. 9. 6. 03:43

수해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00만원 지급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804명에게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 총액은 긴급복구비 200만원, 중앙정부 200만원, 서울시 100만원 등 시설당 500만원입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긴급복구비와 국고보조금 외에 추가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비비 외에 각 시설에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재정 보조금은 국가예산의 50-70%, 시예산의 9-20%, 세출예산의 18~35% 비율로 제공됩니다.

 

 

수해피해 소상공인

시는 보조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6일 이내에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8일까지 소상공인에 500만원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에 긴급 지원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민원 중 관악구가 20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 1895건, 서초구 1538건 순이었습니다.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서울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당 최대 2억원의 특별금융도 추진합니다. 금리는 2%의 고정금리로 대출방식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억원 미만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정부는 풍수해보험에 70%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의 21%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중소기업 및 공장 시설, 가구 및 재고에 대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1000만-1000만원, 공장은 1000-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5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100년 역사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추절 이전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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