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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40만원 신청방법, 신청대상

⚗︎·̫⚗︎ 2022. 9. 7. 07:55

    대학 입학, 취업 또는 이직으로 인해 자주 이사를 가야 하는 청년. 서울시가 수도권 최초로 19~39세 취약청소년에게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청년드림정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대상 청년을 선정·고시할 예정이며, 이사비는 12월 이전에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 원 이하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차량 대여, 교통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비용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최초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입주할 청년 5000여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사를 자주 하고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입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9월 6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전 또는 이전한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82-2003년)의 청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무주택 청년세대 미만으로, 전세 보증금 5천만원 미만, 월세 40만원 미만(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고시원 등).

     

    다만, 보증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월세를 낮추기보다 높은 월세를 내야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가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환율 3.75% 적용) 월세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청년 혼자 사는 1인가구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동거인(부모, 형제자매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가구가 신고한 2022년 8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세전)의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족인 부모 등)인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고지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전하거나 서울시내에서 이사를 하고 다른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으로부터 이사비를 받는 경우, 부모가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임차보증금(천원) 월세(40만원 초과부터) 임차보증금(천원) 월세(40만원 초과부터)
    0~3,200 미만 55만원 이하 25,600~28,800 미만 47만원 이하
    3,200~6,400 미만 54만원 이하 28,800~32,000 미만 46만원 이하
    6,400~9,600 미만 53만원 이하 32,000~35,200 미만 45만원 이하
    9,600~12,800 미만 52만원 이하 35,200~38,400 미만 44만원 이하
    12,800~16,000 미만 51만원 이하 38,400~41,600 미만 43만원 이하
    16,000~19,200 미만 50만원 이하 41,600~44,800 미만 42만원 이하
    19,200~22,400 미만 49만원 이하 44,800~48,000 미만 41만원 이하
    22,400~25,600 미만 48만원 이하    

    ※ 단,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월세 40만원 초과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55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연령·소득·거주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신청인원(약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주거취약계층에서 사회취약계층과 청년을 우선 선발한 뒤 소득 내림차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원 자격의 적정성과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1월 중 최종 지원자를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이사비 지원은 12월 이전에 취소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부정확한 방법 또는 실수로 신청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사비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불됩니다. 자세한 지원조건 및 구비서류는 청소년정보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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