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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뜻 본문
상고기각 뜻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더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에서 재판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인데요. 1심 - 2심(항소심) / 1심 불복 - 3심(상고심) / 2심 불복으로 진행됩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법률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각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고 기각[上告棄却]
뜻 : 상고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즉, 쉽게 이해하자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2심에서 항소, 3심에서 상고죠. 두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3심에서 불복해서 상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처리를 한 것입니다.
즉, 법원의 재판 결과가 타당하니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