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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 외출금지) 격상 - 주요내용 본문
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 외출금지) 격상 - 주요내용
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 외출금지)
정부 내일 오전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정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를 유예하고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 왔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되면…“오후 6시이후 2명 모임”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시설 | 특성별 | 방역수칙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
콜라텍ㆍ무도장 | ▸ 시설면적 10㎡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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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 식당ㆍ카페(50㎡이상)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
노래(코인)연습장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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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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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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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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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룹 | 실내체육시설 (그 외)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학원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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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ㆍ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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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ㆍ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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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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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업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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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
워터파크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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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ㆍ멀티방 |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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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ㆍ마트ㆍ백화점 |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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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내국인) |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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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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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 무관중 경기 |
미술관ㆍ박물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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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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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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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 ▸ 시설면적 6㎡당 1명 |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