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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변경사항) 전국 2단계 거리 두기에서 1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그야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만큼, 정부의 신중한 계산과 판단이였기를 기대합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1 집합·모임·행사 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비수도권 : 허용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집합·모임·행사에서 수도권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만,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전국 : 방문판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