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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변경사항)

⚗︎·̫⚗︎ 2022. 5. 31. 21:5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변경사항)

    전국 2단계 거리 두기에서 1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그야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만큼, 정부의 신중한 계산과 판단이였기를 기대합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1 집합·모임·행사

    • 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 비수도권 : 허용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집합·모임·행사에서 수도권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만,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 전국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 수도권 :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합니다.
    • 비수도권 :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방역 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미터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이 해당됩니다.

     

    4 스포츠 행사

    • 전국: 관중 수 제한(최대 30%)

    5 국공립시설

    • 전국 : 운영 가능(방역 수칙 더 철저하게 준수해야합니다.), 인원 제한(최대 50%)

    6 교회

    • 수도권 : 대면 예배 가능하지만 인원 제한됩니다.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그리고 모임 및 식사는 금지됩니다.
    • 비수도권 :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됩니다.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전국 :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8 기간·기업

    • 전국 :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를 최소화합니다. (대충 재택근무 권고한다는 내용)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개인 방역수칙 준수 책임은 더욱 강화됩니다.

    직접 꼼꼼히 읽어보세요!

     

     

    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등 집합금지 해제

    • *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미터 제곱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됩니다.

     

    2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유지 및 방역수칙 강화

    •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자체 권고
    • *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 수준 인원까지 대면 예배 가능, 소모임·식사는 금지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방문판매 시설 제외)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4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11. 13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