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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 선정기준/신청방법) 본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기준 신청방법 안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1.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원하는 곳에 쓰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대리점)은 어디서든 거주지역 내에서 쓸 수 있고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도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 가능하다. 온라인에서는 사용 불가능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2. 5차 재난지원금 음식 배달 사용 가능할까?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경우, 결제 방식을 작년처럼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화점 내 입점한 소매점 같은 경우다.
※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 이체할 때는 사용 불가능하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대상은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급 대상자일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
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
- 1인 가구 14만 3900원(특례적용)
- 2인 가구 19만 1100원(맞벌이 24만 7000원)
- 3인 가구 24만 7000원(맞벌이 30만 8300원)
- 4인 가구 30만 8300원(맞벌이 38만 200원)
이하인 가구원에 해당된다.
5. 고액자산가 지원 대상
정부는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아래와 같아.
-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 20~22억 원에 해당된다.
- ※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관세 표준 합계 기준 9억 원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와 배당을 포함하는데 금리를 연 1.5%로 가정했을 때,
예금 13억 원 보유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된다.
6.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일정
정부는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치면 다음 달 하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1 지자체 재난지원금 확인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시 |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7.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300만원 |
여행업등 경영위기 업종 (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공연업등 경영위기 업종 (매출 40~60~%감소) |
250만원 |
경영위기 업종 ((20~40~% 매출감소) |
200만원 |
매출감소 - 일반업종 | 100만원 |
8. 5차 재난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국민상 생지 원금 사용처는 신청자의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선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먼저 국민상 생지 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신 후 사용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상자 본인과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다만,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1 사용 불가 업종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판매점 및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달주문의 경우 앱을 이용하더라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국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불가 업종 | 상세내용 |
기업형 슈퍼마켓 |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
대형 전자판매점 |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스타벅스 전 지점, 일부 빵집, 카페 등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 |
대형 온라인몰 |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등 |
대형 외국계 매장 | 샤넬, 루이비통, 이케아, 애플 등 |
대형 배달앱 |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간입니다.
- 마감 시한인 10월 29일(금)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 ※ (1인) 25만원, (2인)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25만 원
8월 30일부터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 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국민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 네이버 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 비서 채널), 토스(내 문서함)
- 신청일(9.6일) 전날인 9.5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일부터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고,
-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비씨, 우리, 하나, 롯데, NH농협
- 7개 지역상품 권사앱과 카카오 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한국 간편 결제진흥원(제로 페이), 코나아이, 한국 조폐공사, KT, 나이스 정보통신, KIS정보통신, 광주은행
- 또한,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ARS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다만, 홈페이지 접속 장애,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조회 가능(온라인) / 조회 불가(오프라인)
예를 들어 1971년, 1976년 등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 연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