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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보험 일시정지 해외 체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건강의료보험의 일시정지 해외 체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시정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
1개월 이상 해외여행(체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일시정지를 신청해 주세요. 여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일시정지를 취소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비행기표 등 증명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해외여행(체류) 중 건강보험이 납부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국외체류자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가 면제 됩니다.
국외체류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입니다.
국외체류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에 국내에 부양가족이 1개월 이상 없는 경우 보험료 전액 면제됩니다.
-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에 한국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50% 감면됩니다.
- 1개월 이상 국외체류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출국월 다음 달부터 입국월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는 가정을 4대 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가족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이 계산되지 않은 근로자 보수의 3%만 부담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1명이든 100명이든 보수는 3%에 불과합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이 가구원의 모든 가족에게 자동차나 건물 등 각종 자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물론 미납시 미납기간 중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었던 모든 가구는 자동차, 건물, 통장 등을 압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및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1.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①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
② 지역가입자가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국외 출,입국자의 경우 자격(급여)정지 및 해제 신청
- 1개월 이상 출국자(국외체류)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정지 신청하면 출국일자로 건강보험 급여(자격)정지 처리가 되며 보험료도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가 되며, 출국(국외체류)만료 후 입국 시 입국일자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단, 일시 입국하여 1개월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실 경우에는 여권사본 등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증명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민원실에 "급여해지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
- 이 경우 보험료감면 해지하고, 입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없으면 재발급 받으셔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