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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시급·월급 실수령액 연봉

⚗︎·̫⚗︎ 2022. 8. 2. 18:26

    2022년 최저임금 시급·월급 실수령액 연봉

    2022년 최저임금 확정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란?

    최저임금제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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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확정 금액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수치로 5.0% 상승한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습니다.

    숙명여대 권순원 공익위원장은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직후인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내년 최저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이후 '정상적 상태'를 가정해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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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적용 날짜

    2022년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3월 31일 시작됐습니다.

    법정 시한에 맞춰 공고가 나기 전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감안하면 지난 12일 9,160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최저임금 계획은 8월 5일에 발표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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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장 먼저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은 샐러리맨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6월 작성한 임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근로자는 약 4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전환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휴일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세금당 191만44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91,960원 오른 금액입니다.

    다만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실제 최저임금이 1만1000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종 간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이하 비율 편차는 40.4% 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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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2년에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하여 월급을 계산할 것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9,610원 x 209시간 = 1,914,152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한 달 동안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월급 191만 444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근로소득세 4.5%를 빼면 월 예상 수령액은 173만 2050원이 됩니다.

    현재 노동계는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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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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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성장해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픽을 참고하면 과거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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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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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노사가 5.1퍼센트 상승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당 1만 원 이상을 청구한 노동계와 주휴 비 등 종업원 인건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까지 감안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서는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계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중 일정 근로일수를 성실하게 변경할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법에 따르면 주당 일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주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새로 발표된 최저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주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12시간 근무는 주당 수당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계산은 주당 9,160 * 12 = 109,9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주급을 받는다면 주급도 최저임금과 함께 지급하라는군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시 9,160 = 73,28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일하실 경우 주휴수당으로 73,280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주당 439,680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원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시간당 10,000원 이상 합산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2년 최저임금 계산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을 이용해 한 달간 상근 하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2022년 최저임금 확정 후 기업 고용 예상

    노동자 입장에서는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올랐으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게임은 좋지 않았지만, 코로나에 부딪혀 더 나빠졌습니다. 2022년에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수가 134,000개 줄어들 것입니다. 인건비는 이미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은 자동화 및 자동화로 인해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에 필요한 최저 임금으로 생활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인 이상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며, 이용자는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내 연봉 알아보기)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시간당 임금 x 근로시간을 받아 매월 계산하면 2022년 최저임금, 13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급여가 나옵니다.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등을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시급 9,160원 입력 후 고정근무시간 중 한 달 근무시간 삽입 후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월급 추정액은 1,914,440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13개월 결제하시면 22,973,280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연간 2064만 7800원, 월 17만 2650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가입하신 보험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정해요?

    최저임금법 제8조는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 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관이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이 항상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로 근로자들은 더 높은 인상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 사용자들은 동결 또는 점진적인 증가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공익위원 9명의 중재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노동자들은 3차 개정안으로 10,000원, 3차 개정안으로 8,85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도 올라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 후에도 시간당 9,160원에 이르지 못하면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인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면, 새로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월급이 바로 오르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인상 여부는 법률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1,914,440원입니다.(급여 기준 시간 월 209시간 X9,160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성별, 국적,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최소 1,914,440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왜 매년 바뀌는가?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최저임금 범 제8조 1항을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꾸준히 인상을 거듭해 왔습니다. 내려간 적도, 동결된 적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과 연관되어 정해져 왔다고 합니다. 1989년의 최저임금은 600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9.7% 인상된 금액입니다.

     

    연봉협상 및 최저임금 검증을 위한 주의사항

    급여 협상 및 급여 명세서 확인 시 식사 및 교통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가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르다면 회사에 연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장에서는 짜증 날지 몰라도, 그건 분명히 근로자의 권리예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이 정해지면 2022년에 월급이나 봉급이 동결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은 권리를 행사하고 생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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