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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재난지원금 500만원 신청방법

⚗︎·̫⚗︎ 2022. 9. 7. 01:31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500만원 신청방법

    최근 수도권과 강남권은 사상 최대의 집중호우로 수해와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역사상 11번째로 강한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해 남부 지역에 큰 홍수를 일으켰다. 홍수, 실종, 심지어 건물의 붕괴까지 거대한 초강력 바람과 강수에 힘없이 무너집니다. 정부는 호우와 태풍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도 늦었고, 결국 피해는 온 나라가 떠안았다.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400+100만원 = 500만원 신청방법

     

     

    수해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 구호 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결국 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구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태풍 피해가 있다면 중추절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해 지원은 폭우, 홍수 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수해 피해보상 보상금액

    수해 피해보상 보상금액
    주택 침수 200만원
    주택 완전 파손 시 1,600만원
    재해로 인한 부상  500 - 1000만원 지원
    사망, 실종 시  2,000만원

    ※ 침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본인 명의가 아닌 집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상액 200만원의 50%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수해재해 소상공인 대책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의 재난구호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가 심한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후 31일 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조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를 추가로 재난지역에 포함시켰다. 추석 이전에 재난피해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선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소상공인 재난구호기금도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의 수해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방정부 200만원과 중앙정부 2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우리는 내년도 중소기업 풍수해 보험 예산을 올해 대비 40% 이상 증액하여 수해 방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추석 물가 및 검역대책 중추계 물가안정대책도 도입됐다. 배추, 사과, 계란, 고등어 등 20대 유물의 가격은 650억원 상당의 유물과 쿠폰의 대량 공급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1인당 최대 40,000원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격리 및 촉진 조치도 도입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량 23% 증가, 정체구간 임시 갓길 개통, 대중교통 2시간 연장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기한 연장, 검역지원인력 2,000명 추가 파견, 유동인구가 많은 휴게소 4곳에 무료 PCR 검사 공간 제공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 신청 바로가기

     

    수해 피해보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대면)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참여 및 신고 목록을 선택하신 후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재산피해신고를 클릭하신 경우 피해범위 및 피해내역 정보를 입력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선택에서 연도, 재해 질병, 등록 가능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을 선정하였습니다. 재난의 범위. 피해보상(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이름으로 피해 내역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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