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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신청 방법 본문
풍수해보험 신청 방법
풍수해보험 신청 방법
풍수해보험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험은 민간 보험사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대중은 예상치 못한 바람과 홍수 피해(태풍, 홍수, 강풍, 폭풍, 쓰나미, 호우, 눈, 지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과 폭설에 사람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진보된 재난 관리 시스템입니다.
- 보험료의 70% 이상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 정부 지원 범위는 70%에서 92%입니다.
- 가입자부담금은 8%에서 30% 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현행 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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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은 침수 피해도 보상합니다.
바람, 홍수 및 지진 보험은 태풍, 홍수, 쓰나미, 폭풍, 폭설 및 바람 및 기타 모든 재해를 포함한 주택 및 온실에 적용됩니다.
플라스틱 집이 파손된 경우 집 자체가 파손되거나 집이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이 제공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 한화생명보험
· 02)2100-0164 · 1566-8000
구분 | 대상시설물 | 보상 방식 |
풍수해보험1(개별가입)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택정액 보상방식 (70%, 80% 90% 보상형) |
풍수해보험2(단체가입) | 주택(단독,공동) | |
풍수해보험3(실손비례보상형) | 주택(단독,공동) | 주택실제 손해 비례 보상방식 (70%, 80% 90% 보상형) |
풍수해보험4(실손보상형) | 소상공인 상가/공장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실제 손해 비례 보상방식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가입대상에 따른 지원규모
구 분 | 국비 | 지방비 (시 50:구 50) |
개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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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 | 가입대상 | 보험대상 | 가입금액 | |||
개별 계약 | 일반 | 주택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56.5% | 13.5% | 30% |
차상위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61.75% | 15.75% | 22.5% |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68.05% | 18.45% | 13.5% | ||
단체 계약 | 일반 | 주택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56.8% | 14.4% | 28.8% |
차상위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61.6% | 16.8% | 21.6% | ||
기초생활수급자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67.36% | 19.68% | 12.96% | ||
재해취약지역* | ||||||
개별 계약 |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온실 | 가입금액 70,80,90% 보상형 |
56.5% | 13.5% | 30% |
개별 계약 | 소상공인 | 상가 ㆍ 공장 | 실손보상 | 56.5% | 13.5% | 30% |
* 풍수해 및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수급한 주택 /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주택 /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 주택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보상액 비교
단위 : 원
피해유형 | 재난지원금 | 풍수해보험(단독주택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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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세입자 | 소유자 | 세입자 | |
전파 | 16,000,000 | - | 72,000,000 | 7,200,000 |
전반파 |
- |
- |
50,400,000 |
5,040,000 |
반파 | 8,000,000 | - | 36,000,000 | 3,600,000 |
소파 | 1,000,000(지진만 해당) | - | 18,000,000 | 1,800,000 |
침수 | 2,000,000 | 2,000,000 | 5,350,000 | 5,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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