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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혜택 판정기준 및 신청서류 본문
장애등급 기준
걷기, 달리기, 보기와 같이 불편함 없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명백한 것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불평합니다. 장애인이 되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 등급 기준 장애 등급 시스템은 1에서 6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폐지되면서 심사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장애의 정도는 심각하고 경미합니다. 분할, 심한 경우 현재 장애 척도는 1에서 3, 경증입니다. 이 경우 장애등급 4 - 6입니다.
장애 등급 신청 방법
장애를 등록하는 경우 주택 기준에 따라 커뮤니티 센터에 방문하여 장애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 외국인등록자, 대한민국 국적자(F-4), 대한민국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장애인등록 신청
- 사진 1매(3.5cmx4.5cm)
- 장애진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장애검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를 조사합니다.
2명 이상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방문 후 결과를 지역 주민센터에 보고, 이후 주민센터에서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등급 복지를 신청한 후 결과에 따라 중증 또는 경증으로 판정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 및 여가 지원, 소득 지원 및 노하우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증 및 경증 환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미한 증상이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약간만 가능합니다.
건강과 모든 영역을 지원합니다.
가족 활동, 사회 활동, 신체 활동, 간병 및 화장실 이용,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건강보험료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