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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 외출금지) 격상 - 주요내용 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 외출금지) 정부 내일 오전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정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새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자 이를 유예하고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 왔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되면…“오후 6시이후 2명 모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
사회·정치
2022. 5. 31.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