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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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변경사항) 전국 2단계 거리 두기에서 1단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 정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그야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만큼, 정부의 신중한 계산과 판단이였기를 기대합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1 집합·모임·행사 수도권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비수도권 : 허용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집합·모임·행사에서 수도권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만,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전국 : 방문판매..
사회·정치
2022. 5. 31.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