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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본문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지급시기
오늘 아침부터 소규모 상인들을 위한 코로나 재난 지원 기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처음 이틀은 사업자번호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인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았고, 이번에도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시간 대에 따라 접수 당일 낮부터 최저 4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됩니다. 새롭게 지원대상으로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문의 |
소기업·소상공인 | ☞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 ☎ 1811-7500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4월 예정) | ☎ 1644-0083 |
법인택시 기사 | ☞ 기존신청자: 소속 법인에 신청 / 그 외: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 자치단체별 상이 |
전세버스 기사 | ☞ 회사 매출 감소 시 소속회사에 신청 / 확인불가 시 자치단체에 개별신청*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4.9 공고 내용 확인 | 자치단체별 상이 |
노점상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 | 자치단체별 상이 |
대학생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 (4.26~ ) | ☎ 1599-2290 |
저소득근로자 (융자) | ☞ 근로복지넷 | ☎ 1588-0075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서식민원' ('가족돌봄비용' 검색) /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350 |
소규모 농가 |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PC / 모바일) / 농·축협 및 농협은행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감소) | ☞ 농가지원바우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 | ☎ 1670-2830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한시생계지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 ☞ 복지로>'한시생계지원' 신청 (PC / 모바일)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 129 ☎ 1577-933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과 '재난지원금(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확정,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8%(4472만 명)가 1인당 25만 원을 받는다.
연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5,000만 원까지 상향,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으로 지급 대상 확정, 정부는 기본 또는 특례 선정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 지급대상 제외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에 2천만 원 초과)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8월 중순 이후 예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가 끝나더라도 코로나19가 사그라들지 않으면 지급 시기는 미뤄질 수 있음
지원금 패키지 소상공인 ‘최대 2천만 원’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2000만 원의 피해 지원금과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중하순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 기초생활수급자(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59만 명), 한부모가족(34만 명) 등 저소득층 약 296만 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집합 금지 업종은 최대 2000만 원, 영업제한은 최대 9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손실보상제 도입에 따라 올해 7월 7일부터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 예정.
건보료 30.8만 원 이하 홑벌이 4인 가구, 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