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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근로자 소득공제)

⚗︎·̫⚗︎ 2023. 1. 30. 12:57

    현금영수증은 구매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나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현금거래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내역을 검색해 소득을 차감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모으곤 했습니다. 다만 지금 영주권 카드를 일일이 챙길 필요는 없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소득공제 내역을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가 공제됩니다.

     

     

    또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금액 외에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나 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는 인증서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니 미리 인증서를 지참해주세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조회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오른쪽 화면 끝에 있는 PC용 보안 프로그램에서 인증서 등록을 클릭하여 등록하고 로그인합니다.

    현금영수증 클릭 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홈택스 화면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화면 하단의 세금 유형별 서비스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을 클릭합니다. 사용내역 확인을 클릭하고 현금영수증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메뉴를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는 이용내역 조회, 누적 이용내역 조회 등 9가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은 일별, 월별 등 기간별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발급되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을 확인 후 연말정산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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